4명 사망 등 인명 피해 10명…학동 참사 17명 이후 최다(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는 2021년 광주 학동 사고 이후 최악의 참사로 평가받는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호반건설 등 컨소시엄에도 높은 수위의 행정 처분이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제9공구 교각 상판 붕괴 사고로 사망자 4명, 중상자 5명, 경상자 1명 등 인명 피해 총 10명이 발생했다.
현대엔지니어링(064540)·호반산업·범양건영 컨소시엄이 공사를 진행 중이던 현장이다. 하도급 업체는 장헌산업이다.
2021년 6월 발생한 학동 참사 이후 붕괴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가 가장 크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발생한 학동 참사는 철거 중이던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이 무너져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시공사는 학동 참사로 영업정지 8개월과 과징금 4억 600만 원 처분을 받고, 현재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화정동 붕괴 사고에 대한 처분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요청한 상태로, 서울시는 조만간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사상자 10명이 발생한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높은 수위의 행정 처분이 예상된다.
건설산업법 82조에 따르면 고의와 과실을 통한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83조에 따르면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엔 사업자 등록의 말소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토부 직권 또는 서울시에 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행정 처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 시공 현장의 인명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현재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모든 노력과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대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국토부 직권으로, 나머지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처분 요청이 예상된다.
2023년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때의 시공사에 대해 국토부가 장관 직권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동시에 품질·안전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2개월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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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총 8명중 사망자가 3명이라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사상자가 총 10명중 사망자 4명이라고 하네요..
큰 사고도 너무 안타깝지만 저 과정중에 붕괴된 저 자재들과 장비비만 해도 엄청난 비용일텐데..
이래저래 가슴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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