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1·2등에 당첨되고도 돈을 찾아가지 않아 쌓인 미수령 당첨금이 약 19억5000만원에 달했다. 한 달 내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18일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은 로또복권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또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1등 한 명, 2등 두 명 등 총 세 명이다. 로또 당첨금은 내년 2월4일에 지급 기한이 만료된다.
미수령한 1등 당첨금액은 18억3485만3800원으로, 당첨 번호는 '6, 16, 34, 37, 39, 40'이다.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5526만6681원으로, 당첨 번호는 '6, 16, 34, 37, 39, 40과 보너스 번호 11'이다. 로또복권 2등의 경우 6개의 추첨번호 중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 1개가 일치하면 된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전남 진도군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각각 복권을 구매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 기한 내 수령하지 않을 경우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청소년 장학사업, 저소득층 주거 안정 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송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본부장은 "연말연시 복권을 선물로 받은 뒤 당첨 확인을 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복권을 구입하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버리기 전에 꼭 당첨 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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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자동으로 뽑은 사람들인데... 무슨 사연들이었을까요.....
당첨되고도 안찾아간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