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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식품원료가 아닌 성분을 넣고 '김가루'를 제조·판매한 기업 세 곳을 적발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에서 제조한 ▲솔솔솔김가루 ▲가루김까루, 유한회사동이식품(전북 익산시)에서 제조한 '해미락 김가루', 광천다솔김(충남 홍성군)에서 제조한 '김가루'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이 확인됐다.
단김은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출처 헬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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