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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난해 12월 공원에서 개와 산책을 하던 A와 B가 마주침 A의 반려견이 목줄 없이 돌아다닌 탓에 자신의 반려견과 싸울 뻔하자 B는 "목줄을 채워 달라"고 요청
2. 하지만 A는 B의 말을 무시했고, 이에 B는 해당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기 시작, 이에 A가 촬영하지 말라며 붙잡음, B는 "잡지 말라. 잡는 것도 폭행이다" 라고 경고 이에 격분한 A가 멱살을 잡고 밀침
3. 이후 재판에 넘겨진 A는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나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며 유죄로 판단,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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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맨
신고글 반려견 견주님들 참고사항.목줄시비 벌금 300만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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