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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피부 미용도 관련있을까? 진료보조 범위 어디까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데,
이게 간호사 피부 미용 분야와도 관련이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이 더 많은 진료 보조와 환자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피부과 같은 분야에서는 간호사들이
레이저 시술 보조나 피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간호법 피부 미용 시술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만큼,
의사들은 간호사들의 진료보조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해요.
결론적으로, 간호법이 피부 미용 분야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진료보조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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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부과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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