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해준 병원장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유튜브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 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 최근 두 차례 압수 수색을 했다”고 했다. 지난 6월 말 유튜브에 올라온 낙태 영상의 진위가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중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고,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수도권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태아는 숨졌음이 확인됐다. 경찰은 현행법상 낙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만큼 일단 이 여성과 병원장의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당시 태아가 몇 주 차였는지 등을 알아내는 중이다. 태아가 모체(母體) 바깥으로 나왔을 당시 살아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근거가 없다. 형법 250조는 살인죄를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판례상 태아는 ‘분만이 시작된 시점’부터 사람으로 본다. 복지부는 2019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34주 태아를 낙태 수술한 의사에 대해 살인 유죄가 확정된 판례를 참고해 이번에도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엔 제왕절개 수술로 살아서 태어난 태아를 의사가 물에 넣어 질식사시킨 혐의가 입증돼 살인 혐의를 명확히 적용할 수 있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병원장의 낙태 수술 집도에 대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병원 내부엔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작년 6월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전신 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고,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다만 감시 카메라가 있어도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을 때만 촬영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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