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shdoc.moneple.com/humor/49356484
1.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챙기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 내부 승강기 옆에
우산 하나가 놓여진거 발견
허름한 모양을 보아 누가 버리고 갔다고 생각
우산을 쓰고 집에 감
2. 며칠 뒤 경찰로부터 우산 절도죄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 받음.
신고자는 젊은 남성
경찰서에 고가의 우산을 잃어버렸다며 신고.
3.곧장 우산을 갖고 경찰서로 감.
경찰은 고가 같진 않다며 웃어넘김.
4. 문제는 이후
신고자인 남성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으로 연락이 옴.
상황이나 판례를 비추어 300만원의 사례금 원함
우산은 친구가 선물해 준 우산이라 충격이 매우 커서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까지 입게 돼서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시전
ㅡㅡㅡ
여러분의 판결은
1.가져간건 잘못인데 300은 심하다.이정도면 계회범죄다.
2.건물밖도 아니고 내부 물건을 왜 가져가냐 도둑놈아.
남에 물건 함부로 손대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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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맨
신고글 남에 우산 생각없이 집어가면 이렇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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