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진동 통닭에 구더기 '우글우글'…"썩은 걸 튀겨서 줬어요"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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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위치한 동네 치킨집에서 구매한 통닭에서 구더기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닭다리 부위에 구더기가 잔뜩 붙어있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사건. 식사 중이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비위가 상하실 수 있으니 비위가 약하시거나 식사 중이신 분은 보지 말아달라"며 사진 몇 장을 공개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노릇하게 튀겨진 통닭 닭 다리에 구더기가 잔뜩 붙어있는 것이 보인다. 닭을 튀길 때 함께 튀겨진 듯 하얗게 일어나있는 모습이다. A씨는 "친구가 새벽에 잠도 오지 않아 주변에 24시간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치킨 한 마리를 사서 집으로 가져왔다고 한다"며 "먹으려고 다리를 뜯는 순간 하얀 무언가가 떨어지면서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고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친구가 닭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닭이 이미 썩어서 구더기가 생겼는데도 통째로 튀긴 것 같다고 하더라"라며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지 모르겠다. 너무 충격적이라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신고하면 바로 영업정지 받을 듯", "업장 말 들어보고 말 것도 할 게 없다. 저 정도면 장사 접어야 한다","앞으로 친구분은 치킨 못 드실 듯", "역대급이다", "상온에서 닭을 보관한 건가", "저 치킨 튀긴 기름도 전량 폐기해야 한다", "경악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누리꾼 B씨는 "초벌 닭을 진열해놓고 안 팔린 걸 며칠 지나서 판매한 것 같다"며 "업주가 위생 개념이 아예 없는 것 같다. 조리할 때나 포장할 때 썩은 음식 냄새도 못 맡을 정도면 음식 장사하면 안 된다. 보상 꼭 받으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면?
 
1. 음식에서 이물이 나왔다면 상황을 기록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는다.

- '배달용기 뚜껑을 열어보니 이물질이 위에 떠다녔다' 등 구체적인 사례를 기록해둔다.

2. 이물은 증거물로 지퍼백이나 별도 용기에 보관한다.

- 사진이나 기억을 통한 증빙은 있어도, 실제 이물이 없다면 정확한 원인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3. 국번없이 1399(식품안전정보원 콜센터)로 신고한다.

- 신고할 때에는 음식점 상호와 주소,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을 알린다.

- 영수증이나 결제 이력 등을 함께 제출하면 신속한 검증에 도움이 된다.

- 배달앱을 통해 주문했다면 업체 고객센터에 신고해도 된다.

4. 식약처는 사실 확인, 원인 조사를 거쳐 과실 정도와 횟수에 따라 음식점에 행정 처분을 내린다.

- 기생충과 금속·유리가 섞이면 영업정지 2~7일, 칼날이나 동물 사체가 있으면 영업정지 5~20일, 그 외 이물질은 시정명령~영업정지 3일 처분이 이뤄진다.

<자료 : 식품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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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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