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옥소리 생각나는 기사네요ㅡㅡ
부부관계를 멀리하자 옆집 여자와 바람이 난 남편이 되레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 사연이 2일 전해졌다.
여성의 남편은 “우리 부부는 섹스리스였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전문가는 “그렇다고 부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양소영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이같은 사연으로 고민하는 A씨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 3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다.
A씨는 당시 아이를 난산으로 낳다 보니 이후 남편과 부부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대신 육아에 집중해 아이가 클 때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갚자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열심히 일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옆집에 부부가 이사 오면서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다.
A씨는 “옆집도 우리 아이 또래의 아이가 있었다”며 “아이들을 같은 어린이집에 보내다 보니 옆집 가족과 가깝게 지냈다. 두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바쁜 일이 있을 땐 서로 아이도 돌봐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기막히게도 A씨의 남편은 옆집 여자와 바람이 났다.
A씨는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다가 3년이나 지나서 알게 됐다”며 “회사 창사 기념일이라 일찍 퇴근했는데, 옆집 여자가 속옷 차림으로 우리 집에 있었다. 회사에 육아에 정신없어 회사에서 일찍 올 수도 있다는 걸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집에 없을 때 둘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고 분노했다.
이어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행동”이라며 “십년을 부부로 지내왔는데 마지막 예의라곤 전혀 없었다. 오히려 시댁과 주변 친구들에게도 '아내가 섹스리스라서 바람을 피웠다'며 본인이 더 힘들었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부부가 섹스리스면 바람을 피우는 게 당연한 건가”라며 자신의 잘못이 큰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양소영 변호사는 “부부관계가 일정 기간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생활이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명백한 혼인파탄 사유에 해당한다”며 “부부간에는 상호 애정과 신뢰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 생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내가 육아는 물론 대출을 갚느라 바쁘게 지내던 중, 친정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우울감이 찾아왔는데. 남편의 모습은 아내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섹스리스 또한 아내의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욱이 부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작성자 박효정
신고글 남편과 관계하고 싶지 않았던 아내 vs 옆집 여자와 바람난 남편…잘못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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