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지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뒀다. 이른바 '잔술'을 파는 행위를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으로 간주해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잔술 판매가 실제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었지만 그간 잔으로 술을 판매하는 경우 주종에 따라 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었다. 주류에 탄산 등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단순 가공·조작의 예외로 둬 칵테일과 생맥주의 경우 잔술 판매가 원칙적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위스키나 소주, 막걸리, 사케 등을 잔으로 판매하는 것이 임의가공·조작 행위의 예외 사유라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주·막걸리 등을 잔에 담아 팔았다가 적발되면 주류 판매를 못 하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제는 근거 법령이 명확해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허용됐다. 또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도 식당에 납품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다만 '소주 잔술' 판매도 가능해진 상황에 누리꾼들은 "술을 잘 못 마시거나 병술이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알맞은 정책"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손님들이 남긴 술을 모아 파는 등 위생 관리를 믿기 어려울 것 같다" "문제가 생겼을 때의 상황도 명시해야 할 것 같다"는 등의 우려 섞인 반응도 보였다.
작성자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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