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민희진 재판 결과로 천억 왔다리 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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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측이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두고 법적 공방에 나선 가운데, '업무상 배임죄' 입증 여부에 따라 하이브가 취득할 민 대표 지분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어도어 주주간계약에는 11조 손해배상 조항에 '민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이브는 직접 또는 하이브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진다' '이때 콜옵션 대상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대금은 1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대로라면 하이브는 민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1000억 원에 가까운 수준에 지분을 사 와야 했으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다면 하이브는 주주간계약 위반을 근거로 이들 지분을 액면가 수준에 사 올 수 있다. 액면가에 기반한 매수 규모는 민 대표 지분이 28억 원, 경영진 포함 32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지분 18%를 매입할 때 매수 자금 20억 원을 빌렸던 민 대표는 빈손으로 어도어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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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vs 0원

 

누가 이길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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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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