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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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부터,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결격기간만큼 저 장치를 차에 달아야 함.

저 장치에 숨을 불어서 알콜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며 연 2회 정상작동 입증/운행기록 제출도 

 

해야하고 무엇보다 

 

저거 달린 차의 차주가 저거 안달린 차 운행하다 걸리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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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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