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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40분간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징역 3월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해서 싸웠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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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맨
신고글 조두순 3개월 재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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