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의 섬 안마도. 1980년대 중후반, 한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이 곳에 유기했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경제적 용도 또는 전시 목적으로 대만·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이후 안마도의 꽃사슴은 빠르게 불어났다. 번식력이 강한 데다 안마도에 딱히 천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안마도의 꽃사슴은 937마리에 달한다.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와 비교해 23배에 달하는 밀도(162마리/㎢)다.
그러나 앞으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관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 시행과 함께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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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예쁜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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