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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쿠폰카드‧도장으로 공짜 커피 마신 20대... 24배 벌금형

카페에서 훔친 쿠폰카드와 쿠폰용 도장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공짜 커피 등을 받아 낸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여‧2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한 달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카페 카운터에서 

8차례에 걸쳐 쿠폰용 도장 1개와 쿠폰카드 103장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카페가 제공하는 쿠폰카드 뒷면에 도장 10개를 받으면 아메리카노 커피와 마카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아메리카노 커피의 경우 3200원, 마카롱은 2500원에 각각 판매되는 것이었다.

 

A씨는 훔친 도장 등을 활용해 무료 커피와 마카롱을 먹을 수 있는 쿠폰카드 23장을 만들었다. 

또 이를 7차례에 걸쳐 사용해 모두 8만3000원 상당의 음료 등을 받아 가로챘다.

 

문 판사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카페 CCTV 등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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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례나 뻔뻔하게 찾아가서 이런 행동을 한게 .. 정말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단돈 8만3천원때문에 빨간줄이 가는 군요..

 

왜 이러는 걸까요..ㅠ.ㅠ 

 

29살이면 한창 이쁠 나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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