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체험관에 갔을때 동영상을 보여 주던데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보고 걱정은 하는데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쓰러진 사람을 보여주는데 걱정말 하고 있던 사람들의 가족인걸 알고는 다들 오열 했답니다 광고처럼 실험 카메라 같은 거였지만 ...
미리미리 몸에 익히거나 정보들을 숙지 해두면 이런 일이 생겼을때 내 가족이든 아니든 대처할수 있는 능력이 생길거 같아요
인공호흡은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환자 목격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공호흡을 하지 못하겠다면 가슴압박만을 시행하는 가슴압박소생술을 시행하세요. 심정지 발생초기에는 심폐소생술과 동일한 효과를 보이며, 환자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무서운데, 환자 목격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119에 도움 요청만이라도 해야 합니다.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이 가슴압박소생술 방법을 전화로 알려줍니다. |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효과가 있나요? 일반인은 대부분 심정지 발생 초기에 이를 목격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일반인이 심정지 발생 초기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생존률이 2-3배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더구나 일반인이 자동제세동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생존률이 5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의료법에 저촉되나요? 주위에 의료진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해도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08년 7월부터 ‘선한 사마리안 법’이 발효되어, 응급 상황에서 일반인 목격자가 구조자로서 시행한 응급처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책하여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언제 심폐소생술을 종료해야 하나요?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종료합니다. 환자의 맥박과 호흡이 회복된 경우 의사나 의료인이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인계 받은 경우 지쳐서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의사가 사망 선언을 할 경우 사망의 증거가 명백할 경우 |
작성자 충효원투쓰리맘
신고글 심폐소생술에 대한 정보들 잘 익혀둬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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