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임부부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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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난임부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도내거주 난임 부부들에게 나이, 소득, 횟수 등에 차별 없이 시술비 지원 혜택을 넓힌 것이다. 저출산 시대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출산 의지가 분명한 부부들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조치에 여성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 지원 기준 폐지가 포함돼 더욱 그렇다.

2일 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여성 45세 기준, 지원금액에 차등을 뒀다. 이로 인해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보다 최대 20만 원 지원 금액이 적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거주 난임 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난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 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곧바로 난임부부 치료동행 휴가제 실시했고 올해 1월부터는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기준도 경기도 거주로 변경했다.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 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했다.

 

연이은 난임부부지원 확대와 이번 조치를 포함 저출산 시대 모두 돋보이는 정책들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다. 앞으로 난임 부부들을 위해 좀 더 세밀한 지원책을 내놔야 하는 지자체로서 지속 시행에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 지원 예산의 부족이다. 현재 난임 시술비 지원정책 기조는 정부가 시행하고 지자체에서 시술비를 감당토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원법 미비도 문제다. 모자보건법에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가임기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남성 난임 지원은 손도 못 대고 있다. 1일 유급을 포함 3일 이내로만 쓸 수 있는 난임 휴가도 개선해야 할 문제다.

 

난임 휴가를 유급 30일로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종료로 폐기돼 더하다. 우리 사회 저출산 대책은 어떤 것보다 우선 해야 한다. 지자체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뒷받침도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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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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