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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14일부터 18일)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가산제도는 병의원·약국·치과·한방 모두 포함, 모든 의료기관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이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이다.
이에 따라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특히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우혜인 기자2024. 9. 1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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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나 연휴기간에 이렇게 진료비가 가산 된다고 합니다. 아픈것도 날짜 맞춰서 아파야 되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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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냥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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