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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2,000만 원 벌금” 6월부터 음주단속,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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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4일부터 음주 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이른바 ‘술 타기’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운전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23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6월 시행되면서 음주 사고 후 고의로 술을 

더 마셔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 같은 음주 측정 방해 행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은 2023년 5월 가수 김호중 씨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됐다. 

김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이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산 사실이 알려지며 고의적 측정 방해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유사 사건이 잇따르자, 같은 해 11월 국회는 해당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경찰은 음주 운전을 고의성이 강한 범죄행위로 보고,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5년 내 4회 이상 음주 적발자, 음주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에는 차량 압수 및 

구속 수사 원칙 적용을 우선 검토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1대의 상습 음주 운전 차량을 압수했고, 

지난달에도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사례가 보고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예측할 수 있는 살인 행위에 준하는 범죄”라며 “측정 방해 

역시 중대 범죄로 보고 수사와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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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나빠요... 제발.. 음주운전자들이 없어졌으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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