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관악구에서는 중국 국적의 집주인이 10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본국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관악구 대학동 인근 공인중개사는 “호황기 때 대출을 끼고 건물을 올린 중국인 집주인이 많았다”며 “이후 전세사기를 저지르고 출국한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런 전세사기 피해는 회수 가능성이 낮다. 외국인의 경우 인적 사항 확인과 채권 추심이 어렵고, 수사도 지연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외국인 집주인에 의한 전세 보증사고는 52건이며, 이 중 40%에 해당하는 21건이 중국인 관련 사건이었다.
신림동에 거주 중인 이 모 씨는 “집주인이 외국인이라고 하면 솔직히 꺼려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8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위탁관리인 지정과 인적 사항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시행했다. 하지만 단순한 인적 정보 신고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서강대 권대중 교수는 “일본처럼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관리하거나, 최소한 취득세·양도세 같은 세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외국인과 내국인 간 부동산 규제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된다.
LTV, DSR 등 대출 규제는 내국인에게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활용해 이를 피할 수 있어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 환경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일 수는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사각지대도 적지 않다. 규제와 보호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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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건물주면 절대 들어가면 안되겠네요...
들고 튀어버린다니.. 이건 또...ㅡ,.ㅡ;;;